비사업용 드론 벌금 및 과태료 관련 안내사항 |
ㅇ 비행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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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준 |
1차 : 100만원, 2차 : 150만원, 3차 : 200만원 |
관련규정 |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161조 |
위반사항 |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일반구역에서 25kg 초과 또는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
확인사항 |
비행승인허가 공문(지방항공청 또는 해당 군 관제기관 발급) |
ㅇ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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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준 |
1차 : 100만원, 2차 : 150만원, 3차 : 200만원 |
관련규정 |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66조 동법 시행규칙 제310조 |
위반사항 |
- 야간비행(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까지) - 관제권(공항주변 반경9.3km), 비행금지구역(공항, 원전주변 등)에서 비행하는 경우 ※ 스마트폰 어플(Ready to Fly)과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지도(http://www.vworld.kr)에서 해당지역 확인가능 - 조종자 가시범위 밖 또는 악기상 상황에서 날리는 행위 등 - 인구밀집지역에서 인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또는 위험한 물건 낙하 등 - 음주‧마약 등 비정상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
확인사항 |
- (야간비행) 특별비행승인 허가 공문(국토교통부 발급) - (비행승인) 비행승인허가 공문지방항공청 또는 해당 군 관제기관 발급 |
ㅇ 기체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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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준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관련규정 |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61조 |
위반사항 |
신고대상 드론을 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 - 12kg 초과 비사업용 기체는 신고 대상 12kg 이하 비사업용 기체는 신고 대상 아님 (신고안함) |
확인사항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지방항공청 발급) |
ㅇ 안전성인증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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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준 |
1차 : 250만원, 2차 : 375만원, 3차 : 500만원 |
관련규정 |
항공안전법 제124조, 제166조 |
위반사항 |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기체에 대하여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비사업용) |
확인사항 |
안전성인증서 확인(인천시 청라 소재 항공안전기술원 발급) |
참고 |
드론 비행공역 현황 |
□ 드론이 적용받는 비행구역은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일정무게・고도를 초과하는 경우만 비행승인이 필요한 일반구역, 일정 고도 이하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한 전용 비행구역 등으로 구분
비행구역 |
비행승인 대상 |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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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 |
모든 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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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역 |
고도150m 이상 또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초경량비행장치 전용비행구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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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비행구역 (UA) |
고도150m 미만에서는 비행승인 불필요 |
- 전국 31개소(항공정보간행물 등재) |
※ 정확한 위치 및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및 htto://www.vwrold.kr 참조
《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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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금지구역(원전주변, 5개소) > |
< 비행금지구역(P73, 서울강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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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제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