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드론 벌금 및 과태료 관련 안내사항 



ㅇ 비행승인 

처벌기준

1차 : 100만원, 2차 : 150만원, 3차 : 200만원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161조

위반사항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일반구역에서 25kg 초과 또는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확인사항

비행승인허가 공문(지방항공청 또는 해당 군 관제기관 발급)

ㅇ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처벌기준

1차 : 100만원, 2차 : 150만원, 3차 : 200만원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66조 동법 시행규칙 제310조 

위반사항

-  야간비행(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까지)

-  관제권(공항주변 반경9.3km), 비행금지구역(공항, 원전주변 등)에서 비행하는 경우

※ 스마트폰 어플(Ready to Fly)과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지도(http://www.vworld.kr)에서 해당지역 확인가능


-  조종자 가시범위 밖 또는 악기상 상황에서 날리는 행위 등

-  인구밀집지역에서 인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또는 위험한 물건 낙하 등

-  음주‧마약 등 비정상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확인사항

-  (야간비행) 특별비행승인 허가 공문(국토교통부 발급)

-  (비행승인) 비행승인허가 공문지방항공청 또는 해당 군 관제기관 발급

ㅇ 기체신고

처벌기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61조

위반사항

신고대상 드론을 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

-  12kg 초과 비사업용 기체는 신고 대상

12kg 이하 비사업용 기체는 신고 대상 아님 (신고안함)

확인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지방항공청 발급)

ㅇ 안전성인증 검사

처벌기준

1차 : 250만원, 2차 : 375만원, 3차 : 500만원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4조, 제166조

위반사항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기체에 대하여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비사업용) 

확인사항

안전성인증서 확인(인천시 청라 소재 항공안전기술원 발급)

참고

드론 비행공역 현황


□ 드론이 적용받는 비행구역은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일정무게・고도를 초과하는 경우만 비행승인이 필요한 일반구역,  일정 고도 이하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한 전용 비행구역등으로 구분


비행구역

비행승인 대상

지역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모든 

드론

구분

필요지역

관할기관

비행

금지

구역

휴전선 일대

합참

서울 강북

수방사

원전 반경19km (5개소)

합참(A구역: 반경 3.7km) 

지방항공청(B구역: A구역 바깥)

관제권

비행장 주변 반경9.3km(31개소)

관할 군부대(군 : 22개소)

관할 지방항공청(민 : 9개소)

일반구역

고도150m 이상

또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초경량비행장치 전용비행구역 제외한 지역

전용 비행구역

(UA)

고도150m

미만에서는 비행승인 불필요

-  전국 31개소(항공정보간행물 등재)

※ 정확한 위치 및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및 htto://www.vwrold.kr 참조



《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현황 》

 

< 비행금지구역(원전주변, 5개소) >

 

< 비행금지구역(P73, 서울강북) >  

 

< 관제권 >